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 중복혜택 불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외자, 긴급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사본
– 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