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급: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중복혜택 불가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인 경우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외로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 구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4만원 지급
– 구비: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 유공자증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신청불필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방문 및 우편: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