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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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 사망, 보호자 가출, 보호자 구금시설, 보호자 행방불명, 보호자 사고, 보호자 질환,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교사 추천)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득 제한

대상에 따라 다름

기타 사항

한부모, 차상위계층,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0,000원 식사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0,000원 식사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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