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