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만 15세 ~ 만 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