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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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득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사항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만 15세 ~ 만 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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