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이며, 피해(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라면 모두 보험금 청구 대상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5.1.1.부터 2025.12.31.까지/1년간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익사사고 사망: 400만원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1일 10만원(90일 한도)
– 가스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물놀이 사망: 400만원
– 헌혈 후유증 보상금: 1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1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4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4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1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피해: 2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험청구기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일(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금 청구
– 피해를 입은 당사자(또는 법정상속인)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