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지원내용
○ 진료비: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조금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