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상구에 부모 1인과 함께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생아
지원내용
○ 사상구 출산축하금
–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
–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
–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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