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
– 매년 1년 단위로 가입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개 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한)
– 화상수술비: 3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익사사고사망(선원사망 포함): 2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한)
– 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등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가입방법: 사상구 구민 자동가입
○ 청구기한: 피해 발생 3년 이내
○ 보험청구
–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전화상담->통합상담센터로 필요서류 제출
– 팩스: 0570-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