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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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신청 시작일

2026/02/01

신청 마감일

2027/01/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

– 매년 1년 단위로 가입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개 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한)

– 화상수술비: 3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익사사고사망(선원사망 포함): 2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한)

– 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등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가입방법: 사상구 구민 자동가입

○ 청구기한: 피해 발생 3년 이내

○ 보험청구

–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전화상담->통합상담센터로 필요서류 제출

– 팩스: 0570-77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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