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기장읍(051-709-5145), 장안읍(051-709-2497), 정관읍(051-709-2831)
– 일광읍(051-709-5201), 철마면(051-709-2791)
○ 신청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