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
지원내용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 재원증명서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관외 어린이집) 및 관내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