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내용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장기요양기관
– 문서 24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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