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19. 6. 1. ~ 현재
○ 보장내용 및 금액(19종)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5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7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가입절차: 남구구민 모두 자동 가입(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문의 및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