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내용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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