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산모명의)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방문: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