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매년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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