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초기정착금: 금 20,000,000원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 자립 확인서
–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 통장사본
– 주택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물품 구입 영수증 등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별도공고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