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우선순위대상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 ~ 5급 제외)
지원내용
○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건강체크 및 건강상담, 영양제, 유산균 등 필요물품 지원, 건강교육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