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 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2(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동 주민센터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