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세, 3세, 4세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아래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 대상 영유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 보호자: 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지원대상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방문 신청) 신분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대상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