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업체 발급)
– 산모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기타: 이메일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