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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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한부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 제외 기타 유사급여(취약계층 냉·난방비 등) 지원 가구 제외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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