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 제외 기타 유사급여(취약계층 냉·난방비 등) 지원 가구 제외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