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 중복혜택 불가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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