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 제외대상
–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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