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지역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문의: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