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고도장애: 월 2,198,000원
– 중등도장애: 월 1,707,000원
– 경도장애: 월 1,371,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돤한 법률 시행령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