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 대상
지원내용
○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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