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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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지원대상

지원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고교졸업 예정자)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 (60세 이상 74세 이하 자) 인·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 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 제외대상

– 제대군인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75세 이상자(비융지원 신청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 18세 미만자

○ 선정기준

– 6급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등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과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 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 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과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등 시험을 위한 과정(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경력경쟁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 어학과정

· 한국어: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BCT, HSK, CPT, TSC

· 일본어: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 CFP)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4종과정, 조종교육교관4종과정, 실기평가 조종자4종과정

– 국가기술(전문)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착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 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평가사

지원내용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지급시기: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단, 12월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경우 수강기간 경과 여부 불문수료기준 특례)

* 만약, 12월이 수강기간 종료월이 아닌 시작월 또는 중간월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료기준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수강기간 경과기준(2/3) 적용

○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 지급율: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

○ 신청기간: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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