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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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대학생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

○ 학습보조비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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