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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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방법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6.25 전몰군경자녀 장학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 공고

– 대학원 장학의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대학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제외(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

*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은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 6.25 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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