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461,000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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