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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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지: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또는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지원내용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 1급 1항: 월 3,214,000원

– 1급 2항: 월 3,092,000원

– 1급 3항: 월 2,974,000원

– 2급: 월 1,028,000원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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