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지: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또는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지원내용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 1급 1항: 월 3,214,000원
– 1급 2항: 월 3,092,000원
– 1급 3항: 월 2,974,000원
– 2급: 월 1,028,000원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