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6.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2.7.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8.14.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위로 결정
·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의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
–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547,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081,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177,000원
· 건국포장 : 월 2,276,000원
· 대통령표창 : 월 1,496,000원
–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334,000원, (기타유족) 월 2,89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463,000원, (기타유족) 월 2,412,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006,000원, (기타유족) 월 1,959,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09,000원, (기타유족) 월 1,398,000원
·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952,000원, (기타유족) 월 933,000원
○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
· 1급 1항 : 월 3,865,000원
· 1급 2항 : 월 3,645,000원
· 1급 3항 : 월 3,489,000원
· 2급 : 월 3,103,000원
· 3급 : 월 2,900,000원
· 4급 : 월 2,433,000원
· 5급 : 월 2,015,000원
· 6급 1항 : 월 1,839,000원
· 6급 2항 : 월 1,693,000원
· 6급 3항 : 월 1,137,000원
· 7급 : 월 651,000원
–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036,000원, (상이1급~5급) 월 1,765,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8,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001,000원, (상이1급~5급) 월 1,737,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14,000원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361,000원, (상이1급~5급) 월 2,050,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35,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 월 1,693,000원
○ 4·19혁명공로자 : 월 461,000원
○ 보훈보상대상자에 다음의 봅상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
· 1급 1항 : 월 2,706,000원
· 1급 2항 : 월 2,552,000원
· 1급 3항 : 월 2,443,000원
· 2급 : 월 2,173,000원
· 3급 : 월 2,030,000원
· 4급 : 월 1,704,000원
· 5급 : 월 1,411,000원
· 6급 1항 : 월 1,288,000원
· 6급 2항 : 월 1,186,000원
· 6급 3항 : 월 796,000원
· 7급 : 월 456,000원
–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426,000원, (상이1급~5급) 월 1,236,000원, (상이6급) 월 454,000원
· 부모 : (사망) 월 1,401,000원, (상이1급~5급) 월 1,216,000원, (상이6급) 월 430,000원
·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653,000원, (상이1급~5급) 월 1,435,000원, (상이6급) 월 655,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