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원내용
○ 준비단계지원: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온라인: 한국식품연구원(https://www.kfri.re.kr/)
○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전화: 한국식품연구원(063-219-9245, 9123, 9416)
– 이메일: well@kf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