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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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03/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신규, 보완 상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인삼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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