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신규, 보완 상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인삼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