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구비서류
가. 공통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나. 개별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다.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가능)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