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청년, 근로자, 농어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구비서류
가. 공통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나. 개별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다.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가능)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