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 관계법령
– 양곡관리법(제22조)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시군 담당부서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