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간이설계도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