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