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밀집사육지역 주변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