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