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