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 ~ 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 ~ 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