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 지원형태: 국고보조 100%
○ 내용: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 생산현황보고서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 (갱신) 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신청방법
○ 우편: (54667)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기후변화대응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 이메일: lowcarbon@koat.or.kr
○ 팩스: 063-919-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