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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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공고 참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서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허가업체 중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보유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등

○ 가축개량기술교육: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유우군능력검정원, 암소검정 컨설턴트, 개업인공수정사, 개량기관 소속직원 등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협(생축장)으로서 암소(12개월령) 200두이상 사육계획이고, 생축장내에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 후대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축장을 보유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육장을 갖춘 곳으로서 동 사업 취지에 맞는 곳

지원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수정액을 농가에 공급함. 종돈장간 우수유전자원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지원

– 농가, 검정원, 개량전문가 등에 개량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축개량기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 지역별 번식거점인 지역축협(생축장)의 한우암소개량(수정란이식)을 지원(융자)하여 우수한 한우암소축군의 조성

○ 한우씨수소개량사업: 육종농가 수송아지 평가, 검정, 선발 및 씨수소 정액생산 지원, 씨암소 축군조성 및 희소한우 개량지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개량컨설팅비,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금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검정비용 및 재료비 일부

○ 종돈농장검정: 검정비용 일부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수퇘지 검정지원비, 질병검사비, 육질검사비, 친자감정비, 유전체분석비, 사료효율측정기 구입비 등의 일부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교육비 일부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 지원된 지역축협 생축장 관리(융자사업 중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우암소검정사업]

–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

–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

– [종돈농장검정]

– 농장검정사업 계획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참여신청서

– 의무이행각서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참여신청서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 방문: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방문: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제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8.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종돈농장검정

– 방문: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제출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온라인: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 www.aiak.or.kr)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와 의무이행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가축개량기술교육

– 방문

· 한우 및 젖소 육종농가 교육, 유우군 및 한우암소검정원 교육: 농협가축개량원

· 가축인공수정사교육: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 한우선형심사교육: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역단위한우암소개량지원사업

– 방문: 농협 지역본부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역본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 1개 징력축협 추천,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에서 대상기관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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