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https://atpool.or.kr/)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