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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