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 품종현황
– 신청량 세부내역
–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제11조)
– 종자산업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