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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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7/01/01

신청 마감일

2027/01/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지원대상

지원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 품종현황

– 신청량 세부내역

–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제11조)

– 종자산업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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