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 관계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