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